OVERVIEW

사업개요

「 2024 글로벌 마케팅 지원 」 모집 공고


한국패션산업협회는 “글로벌 브랜드 육성 사업”의 일환으로 해외 시장 진출 지원을 위해 ‘글로벌 마케팅 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의 경우 ‘국내 패션 디자이너 브랜드’ 뿐만 아니라 ‘국내 중소 패션 브랜드’로 대상을 확대하여 진행하오니 관심 있는 패션 브랜드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4년 4월 26일 한국패션산업협회 회장
1. 사업개요사 업 명 : 2024 글로벌 마케팅 지원 □ 주최·주관 : 산업통상자원부 · 한국패션산업협회 □ 사업목적 : 유망 패션 브랜드의 글로벌 마케팅 지원 통한 해외 진출 기반 마련 및 글로벌 경쟁력 강화 □ 지원규모 : 25개사 내외 □ 지원기간 : 2024년 1월 ~ 11월 □ 지원대상 :  · □ 국내 패션 브랜드로 아래 모두 충족하는 패션기업     ① 대표자가 한국 국적 보유자이면서 사업자등록증 소재지가 국내인 패션기업     ② 중소기업이면서 수출 실적을 보유한 유망 국내 패션 브랜드        * 최근 5개년(‘19년 ~ ’23년) 중 연간 수출 실적 최소 ‘1만불 이상’ 패션 브랜드        ** 중소기업 범위기준(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상 중소기업     ③ 신청 접수일 기준, 국세 및 지방세 납부 완료 업체 2. 지원내용 □ 지원항목
항목 지원내용(안)
글로벌 B2B 마케팅 □ 업체별 희망 글로벌 마케팅 개별 참가 확대 및 글로벌 경쟁력 강화 지원     □ 글로벌 패션 전시회 참가비 일부 지원       * 단독, 복수 지원 가능 (예 : 세일즈랩 + 전시회)     □ 글로벌 온·오프라인 B2B 플랫폼 입점비 등 일부 지원       * 예 : JOOR, Le New Black, NuORDER 등
차년도 □ 지원 금액 대비 수출성과가 높은 기업에 한해 차년도 지원 확대
□ 지원한도 □ 지원 기간 내 발생한 글로벌 마케팅비에 대해 최대 500만원 ~ 1,000만원       * 부가세 제외, 기업부담 30% 필수 □ 심사 통해 업체별 지원 한도(금액 상이) 확정 및 업체별 개별 통보(예정)
항목 지원한도 비고
글로벌 B2B 마케팅 1개 브랜드 최대 1,000만원
(부가세 제외, 기업부담 30% 필수)
개별 글로벌 마케팅 지원
(업체별 마케팅 추진)
□ 지원방법 □ 선정 패션기업이 지원 기간 내 발생한 마케팅 비용을 선집행 완료 후, ‘24년 11월까지 증빙자료 구비 해 수시 제출 → 증빙 검토 후 지급

[ 정산 가능 / 불가 항목 ]

항목 세부내용
정산 가능* 입점비, 부스 참가비 등 직접비 및 글로벌 온‧오프라인 입점비 항목
정산 불가 운송비, 출장비, 수수료, 인건비 등 정산 가능 항목 외 항목
* 정산 가능 항목에 한해 전체 증빙(100%) 필수 [정부지원(70%)+(기업부담 30%)] = 100% 3.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양식 작성 및 첨부서류 제출
                  ▶ https://kfashionaudition.or.kr/apply/form.php?type=1신청기간 : 2024. 4.26(금) ~ 5.22(수) 오후 2시까지    ※ 신청 마감일은 접속량이 많아 서버가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가급적 사전 신청 권장 □ 제출서류 : 접수 시 아래 첨부서류 일괄 제출     * 필수서류 미제출 시 심사 제외, 외부기관 발급 서류는 제출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분에 한해 인정     * 제출서류는 1개의 ZIP 압축파일로 업로드(15MB 이하)
제출서류 비고
필 수 온라인 신청서 · 신청폼 사이트 내 입력
기업 매출 실적 증빙자료(‘19년~’23년)     1) 매출실적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     2) 수출실적 : 수출실적증명원*        * 한국무역통계 진흥원 또는 한국무역협회 발급 · 최근 5개년도 증빙 자료(스캔본 제출) · ‘19년 이후 창업자는 해당 기간 자료만 제출 · 신청서 기재 금액과 증빙 자료 금액 동일 (자료 외 실적 불인정)
국내 생산액 및 원부자재 사용 증빙서류 (‘21년~’23년) · 국내 제조공장 및 원부자재 세금계산서 매입 내역(국세청)    * 의류 제조 및 원부자재 업체 발행 매입 세금계산서(국세청 발행 엑셀 리스트)
브랜드 홍보자료     1) 브랜드 소개서(자유양식)     2) 최근 2시즌 룩북 중 대표 12컷 JPG(지정 양식*)        * 공고 또는 신청폼 내 다운로드(PPT) 가능 · 대표 컷 JPG 사이즈 : 650x1200px, 파일당 500KB 이하
· 이미지 부족 시 최소 6컷 이상 필수
증빙서류     1) 사업자등록증 / 통장사본     2) 지방세, 국세 완납 증명서     3) 브랜드 로고(AI & PNG 파일) · 스캔본 제출
· 브랜드 로고 일러스트(AI & PNG)파일 제출
해당 신청 브랜드 매출 증빙 (다수 브랜드 보유 시 한함) 기업 전체 매출 외 신청 브랜드의 매출을 확인할 수 있는 기업 내부 매출 자료 제출
선택 국내외 상표 출원 및 등록 증빙 서류 증빙 시 서류심사 가산점 부여
□ 정산 서류 : 정산 시 아래 첨부서류 일괄 제출    ① 정산 및 실적 보고서    ② 계약서    ③ 인보이스    ④ 송금 증빙    ⑤ 통장사본 (정산금 지급 계좌) 4. 심사과정 및 평가기준 □ 참가업체 선정 □ 선정위원 : 온·오프라인 유통사, 투자사, 매거진, 패션CD 등 □ 선정기준 : 정량 및 정성 평가 □ 평가항목
구 성 평가항목
(항목별 점수)
평가 요소
정 량 평 가 경제기여도 ‘23년도 국내 생산·원부자재 사용내역, 최근 1년 증감율 등
최근 1년 고용 증감율(‘22.12월~’23.12월)
수출액/매출액 ‘23년도 수출액, ’23년도 매출액, 최근 1년 증감율 등
정 성 평 가 활동계획 · 추진의지 활동 계획서 작성 충실도, 계획 타당성 및 구체성
해외사업 추진이력 해외사업 경험여부 및 추진이력 등
제품 시장성 제품의 수출 경쟁력 평가
가 산 점 지식 재산권 신청 브랜드의 국내외 상표 출원 및 등록 여부
※ 상기 내용은 사업 운영 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5. 주요일정
  • 신청‧접수온라인 신청5월
  • 업체선정전문가 심사6월
  • 글로벌 마케팅 진행선정 업체 한해
    글로벌 마케팅 진행
    브랜드별 진행
  • 정산정산서류 제출수시제출
  • 마케팅비 지급한도내 지급개별 지원 소급적용
※ 상기 내용은 사업 운영 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6. 유의사항

지원 제외 대상


 ◈  휴・폐업 기업
 ◈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중인 경우
 ◈  기업이 민사집행법에 의하여 채무불이행자 명부에 등재되거나, 전국은행연합회 등 신용 정보 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단, 신용회복위원회의 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 제도에서 채무조정합의서를 체결한 경우, 법원의 개인회생제도에서 변제계획인가를 받거나 파산면책 선고자,
      회생 인가를 받은 기업,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 자금을 지원받은 기업 등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자(기업)는 가능
 ◈  정부 지침에 따라 다음에 해당하는 자(또는 기업)
      □ 수사 중이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 징역, 금고의 형 등 형사처분 이력이 있는 자
      □ 산업재해·공정거래·임금체불 관련 위반사항이 있는 자
      □ 기업 및 대표자가 보조금법 위반 등으로 정부 지원 사업에 참여 제한 중인 경우
 ◈  기타 사회적 물의 유발 등으로 정부 지원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



공통


 ◈  정부 지원금 중복 수혜 불가
      동 지원 사업에서 신청한 동일한 마케팅(전시회, 쇼룸 등) 및 글로벌 홈페이지 구축 지원을 타 정부 지원금에서 중복 수혜 확인 시 지원금 환수함
 ◈  지원업체로 선정된 업체가 참가를 포기할 경우, 차 순위 업체 지원함
 ◈  사업 기획․결과에 수반하는 정보(매출 현황, 수상 이력 등)를 협회와 공유하여 효과적 사업 운영 및 후속 지원을 위해 적극 협조 요망
 ◈  동 사업 참여를 통한 결과는 보고자료 및 홍보물로 이용될 수 있음


7. 문의처 □ 한국패션산업협회 사업1부 조인형 대리, 양승민 사원 □ (이메일) ledome@koreafashion.org (전화) 02-528-0103 / 0108